[안내] 대학원 연구윤리 이수 기준 변경 사전 안내(2023-2학기부터)
연구윤리 교과목 변경 사전 안내(2023-2학기부터 적용)
2023-2학기부터 연구윤리 교과목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여 운영합니다.
2023-1학기까지 연구윤리를 이수한 학생에게는 적용하지 않으며, 2023-2학기 이수자부터 적용되는 내용이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.
- 아 래 -
● 연구윤리 이수 기준 변경
[기존] 필수과목 1강좌 이수 시 연구윤리 이수로 인정
[변경] 필수과목 2강좌 이수 시 연구윤리 이수로 인정(2023-2학기 이수자부터 적용)
※ 선택과목은 본인의 연구주제에 따라 선택하여 수강함
● 연구윤리 교과목 목록
시행 시기 |
과목 구분 |
변경 커리큘럼 |
비고 |
2023-2학기 부터 |
필수과목 (2강좌) |
1. 논문작성과연구윤리:연구부정행위예방 =Preventing Research Misconduct (영문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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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연구윤리 핵심 가이드 |
[신규(2023-2)]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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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택과목 (7강좌) |
1. 생명윤리위원회(IRB)와 연구에 대한 심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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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인간대상연구와 연구대상자보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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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인체유래물 연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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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 동물실험과 실험대상동물보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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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. 연구노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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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. 시체이용연구윤리 준수와 기증자·유족존중 |
[신규(2023-2)]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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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. 인간대상 연구 실제 사례와 문제 발생에 대한 대응 |
[신규(2023-2)] |
(변경 사유)
가.「국가연구개발혁신법」제정(2021.1.1.)에 따라 연구윤리가 강화됨(연구자로서, 대학으로서 연구윤리 준수 및 환경 조성 의무 명시). 또한 연구윤리의 중요성이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음.
나. 현재 본교 사이버캠퍼스에서 제공하고 있는 연구윤리 필수과목인 ‘논문작성과 연구윤리: 연구부정행위예방’은 부정행위가 무엇이고, 어떻게 예방해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위주로 구성되어 있어, 실제 연구자들에게 제공해야 할 연구윤리 교육으로서는 미흡함.
다. 이에, 기존 필수교육 1개 과목에서 2개 과목으로 변경하여 대학원생들에게 연구윤리 전반에 대한 인식을 심어주고자 함.